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www**** 2025.04.02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 도서구입비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시민들도 모두 개방해서 도서관 출입 및 열람,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도서관 운영방침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입주민 외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서관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