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www**** 2025.04.02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 도서구입비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시민들도 모두 개방해서 도서관 출입 및 열람,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도서관 운영방침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입주민 외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서관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0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9 기증도서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8 책대여 작성자 :c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11
497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496 문의합니다 작성자 :s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7
495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5
494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tw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4
493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작성자 :kt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2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