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www**** 2025.04.02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 도서구입비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시민들도 모두 개방해서 도서관 출입 및 열람,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도서관 운영방침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입주민 외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서관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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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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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