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 후 재등록 문의

pes**** 2025.04.30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과 폐관은 지자체를 통해 하는데,

혹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폐관 처리를 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된다면

신규 개관으로 다시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폐관을 했다면 다시 등록을 못하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55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354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352 교육 봉사 작성자 :l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6
351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2
350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작성자 :w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9
349 도서대출증 작성자 :k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5
348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작성자 :d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23
347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346 정보 변경 반영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