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kjl****
2025.05.02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제 2종 근린시설, 제 1종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제 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층(건물 지하 1층이며 제 1종 근린시설인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2~4층은 사무실로
제 2종 근린시설에 해당)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면 등록 가능한게 맞을까요?
또 저의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었는데 사립도서관이라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립이지만 공적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제 1종 근린시설이라서 용도 변경 없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해도 되는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는 건축물 용도가 제 2종 근린시설, 제 1종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제 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층(건물 지하 1층이며 제 1종 근린시설인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2~4층은 사무실로
제 2종 근린시설에 해당)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면 등록 가능한게 맞을까요?
또 저의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었는데 사립도서관이라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립이지만 공적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제 1종 근린시설이라서 용도 변경 없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해도 되는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동시에 공공도서관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곳이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한다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서 위 사항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관련 작은도서관 조례와 규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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