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cns**** 2025.06.05
안녕하세요 아산시 작은도서관 관련 기관입니다.
한 가지 질의가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차별을 두어
비공동주택만의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사업을 실시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작은도서관 보다 비공동주택의 운영비의 부족 문제점이 민원인의 근거사유)

제가 찾아봤을 때, 공동주택 - 비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나눠
비공동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상위기관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령상 해당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사업 취지나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