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hdo**** 2025.07.0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운영자가 퇴직한 사화과 강사 이라 이용자들이 원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 사회 과목의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2.가능 할 경우 비용은 징수가능한지 여부


3. 비용 금액의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 관련해서는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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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v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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