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cns**** 2025.07.04
안녕하세요 아산시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북카페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비영리 기관이며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함 이라고 (이중등록 불가)
규정에는 나와있어서 혹시나 북카페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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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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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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