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kbk**** 2025.07.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경 등록 신청서에 설립자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설립자가 변경되는 대표자를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도서관을 처음 만든 설립자를 작성해야 하나요?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정보 변경은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4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
383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382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381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380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379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378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
377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376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375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