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41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540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539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538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537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
536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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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533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532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