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