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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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ob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0
864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3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2 프린트 작성자 :d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1 도서관사서 작성자 :sj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