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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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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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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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