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1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25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8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247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24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245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
244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243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2
242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