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1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200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199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
198 작은도서관 승인에 관하여 작성자 :e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5
197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4
196 작은도서관 검색(현황정보) 관련 작성자 :ty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04
195 은혜의숲 작은도서관 에러문제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194 작은도서관운영자등록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193 성남시중원구중앙동롯데캐슬작은도서관등록원합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3
192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