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91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작성자 :j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8
190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k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189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188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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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185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184 작은도서관 상징물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1
183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b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0
182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작성자 :k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