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8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7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작성자 :rt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6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8
665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2
664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663 책빵 연체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0
662 운영자 신청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19
66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7
660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작성자 :i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6
659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