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30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9 명칭변경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8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5
627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b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6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5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624 교육주유비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6
623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작성자 :ac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2
622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작성자 :d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30
621 검색에 안나옵니다 작성자 :r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