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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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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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
481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작성자 :qh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