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god**** 2025.07.12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신축아파트(1200세대)에 최근 작은도서관이 오픈되었습니다.(아직 공공으로 등록은 안된듯 합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등록해야 하는 요건 및 기준과 심사절차가 있는지요?

관련한 상세절차와 관계법령 및 안내문서 등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41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540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539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538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537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
536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535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5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533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532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