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orc****
2025.07.29
일반 주택 거주중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의 작은 도서관 사용은 운영자 재량입니까?
바로 옆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의 작은 도서관 사용은 운영자 재량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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