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jju**** 2025.07.30
장서수: 1,000권 이상 보유
인구감소지역은 1/2(500권) 이상만 보유하면 설립가능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자료기준(장서 수) 1천점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합니다.([도서관법 시행령[별표2]에 근거)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1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대기 등록일 :2025.08.04
660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대기 등록일 :2025.08.03
659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658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7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6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655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654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653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652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