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jju**** 2025.07.30
장서수: 1,000권 이상 보유
인구감소지역은 1/2(500권) 이상만 보유하면 설립가능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자료기준(장서 수) 1천점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합니다.([도서관법 시행령[별표2]에 근거)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1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0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8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5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4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3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2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