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jju**** 2025.07.30
장서수: 1,000권 이상 보유
인구감소지역은 1/2(500권) 이상만 보유하면 설립가능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자료기준(장서 수) 1천점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합니다.([도서관법 시행령[별표2]에 근거)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1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
59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작성자 :c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5
589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4
588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작성자 :f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3
587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1
586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585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584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583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582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