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ww**** 2025.08.14
학원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학원 출입구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5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4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
920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4
919 도서신청하는방법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3
918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질문 작성자 :if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2
917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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