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ww**** 2025.08.14
학원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학원 출입구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63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362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
361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2
360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19
359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6
358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357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356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355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35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