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woh**** 2025.08.19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1. 기존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이 있음.
2. 음악 학원의 원장이며, 학원과 상관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중
3. 금번 홍수와 관련하여 도서관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갑작스레 도서관 폐관 해야 할 상황(도서관과 별개로 법적 조치 예정)
4. 음악 학원의 절반을 도서관으로 운영 희망
5. 본래 두 개로 분리되어있던 공간을 가운데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음악 학원을 운영하던 상황
6. 뚫은 부분을 다시 벽과 문으로 막아 다시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든 뒤 한쪽은 학원, 다른 한 쪽은 도서관으로 운영 희망
7. 실제로 본래 두 개의 공간이라 별도의 입구로 각각의 공간에 출입 가능

이런 상황입니다. 등록된 학원의 면적을 줄여서 다시 신고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전부 진행할 예정이며,
10평 이상에 장서 수 1,000권 이상 및 건축법적인 내용도 확인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개관(이관)을 진행해도 될까요?

추가)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구가 학원과 별개라 공중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요 목적 역시 정보전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음악특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자료 및 시설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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