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8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2
1027 도서관 대표자 조건 작성자 :h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0
1026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7
1025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작성자 :kb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6
1024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3
1023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2
1022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1
1021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작성자 :s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31
1020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9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