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88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7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h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6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5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2
1183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
1182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1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0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9
1179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