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38 작은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작성자 :be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24
837 산책 작은도서관 (부산 신평동)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8
836 안녕하세요. 작은 도서관 신청을 위한 시설명세를 작성중입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8
835 책을 분실했어요ㅠㅠ 작성자 :st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7
834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도서의 기준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1
833 CI 사용 및 변경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8
832 경기도 분당에 도서관 탐방 어디가 좋을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7
83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30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