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