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