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bny****
2025.08.22
A단체는 00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00어울림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이며 시에서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A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해 카페에서 수익을 얻고자,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1 :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A단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문의2 : 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은 대관료(A단체 통장으로)를 받아도 되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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