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tor**** 2025.09.08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 화장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데
화장실이 공용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가 되어야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작은도서관 면적에 합쳐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3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