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tor**** 2025.09.10
작은도서관 등록시 운영 인력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79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2
178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6 안녕하세요~^^ 작성자 :ch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9
175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2
174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
171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70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