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tor**** 2025.09.10
작은도서관 등록시 운영 인력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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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3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a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6
152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다립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
151 노원구 하늘작은도서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3
150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2
149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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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1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145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144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