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tor**** 2025.09.10
작은도서관 등록시 운영 인력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3 작은도서관 설립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1
32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8
31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30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8
29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1
28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27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26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
25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24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