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jun**** 2025.10.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주택을 운영중이며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황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147세대 짜리 건물 입니다.

인허가 시 작은도서관 시설을 기부체납 시설로 하여 용적율 상향을 받았고 이후에

실제 면적 및 열람좌석수와 도서 1000권 이상 배치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아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시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의무이나 등록의 경우는 자율로 알고 있기에 설치와 등록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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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
1110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