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jun**** 2025.10.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주택을 운영중이며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황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147세대 짜리 건물 입니다.

인허가 시 작은도서관 시설을 기부체납 시설로 하여 용적율 상향을 받았고 이후에

실제 면적 및 열람좌석수와 도서 1000권 이상 배치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아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시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의무이나 등록의 경우는 자율로 알고 있기에 설치와 등록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인허가 시 용적율 상향을 받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9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작성자 :h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1
738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737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736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d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3
735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
73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작성자 :tt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6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