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jun**** 2025.10.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주택을 운영중이며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황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147세대 짜리 건물 입니다.

인허가 시 작은도서관 시설을 기부체납 시설로 하여 용적율 상향을 받았고 이후에

실제 면적 및 열람좌석수와 도서 1000권 이상 배치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아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시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의무이나 등록의 경우는 자율로 알고 있기에 설치와 등록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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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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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