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rog**** 2025.10.22
저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무료 봉사개념이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원받을 대표자 명의와 각종 이벤트 진행을 위해 봉사자 10여명과 함께 도서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작은도서관 정관을 고치고 싶다고 보내달라하는데, 저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것을 고칠 권한이 있는지가 궁금하며 그 근거도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관련 법규를 같이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 제3항]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 4항]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4. 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따라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과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단독으로 규정을 수정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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