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75 | 도서관 정보 변경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22 |
174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bu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18 |
173 | 소장 도서 검색 | 작성자 :a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17 |
172 |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 작성자 :y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11 |
171 |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08 |
170 |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08 |
169 |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 작성자 :kt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06 |
168 | 사진파일 올리는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작성자 :R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05 |
167 |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4.03 |
166 |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ys)와 연계 | 작성자 :g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