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08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1207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
1206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작성자 :p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5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파일 요청했습니다. 작성자 :m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4 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4
1203 작은도서관 지구 이용시간 변경에 따른 이용시간 수정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k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3
1202 Isbn 이 없는 도서나 자료 관리 작성자 :a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5
1201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작성자 :p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5
1200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1199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