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45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1
1144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8
1143 잔잔한 음악소리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8
1142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작성자 :d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7
1141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성자 :d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6
1140 대출기록관련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4
1139 도서카드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8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작성자 :j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7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06
1136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작성자 :l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