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15 |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6 |
414 |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 작성자 :k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5 |
413 |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3 |
412 |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 작성자 :ha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1 |
411 |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8 |
410 | 2016 여름방학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r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6 |
409 | 작은도서관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1 |
408 | 봉사활동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9 |
407 |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 작성자 :d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5 |
406 | 도서관이 좀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r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