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401 |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 작성자 :j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9 | 
| 400 |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 399 |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 398 | 작은도서관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6 | 
| 397 |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h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5 | 
| 396 | 운영하기잘못누름 | 작성자 :w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0 | 
| 395 | 작은 도서관 운영시...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8 | 
| 394 | 도서 기증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7 | 
| 393 |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 작성자 :s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6 | 
| 392 |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