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
gum****
2015.03.24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타 동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법 규정상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법규정상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입니다.
북카페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 기반시설,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작은도서관 대신 북카페라 지칭하는 경우,
혹은 이용자 편의 시설로 작은도서관 내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05 |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 작성자 :c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4 | 러시아어 학습 동영상 및 텍스트 자료(알파벳 - 발음, 쓰기 / 강좌 / 기타 학습자료 - 문법 등)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8 |
203 |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8 |
202 |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h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7 |
201 |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2 |
200 |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9 |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98 | 대출도서 연장 방법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0 |
19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 작성자 :d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03 |
196 |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