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2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10
1211 문의 작성자 :u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9
1210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8
1209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작성자 :y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7
1208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1207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
1206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작성자 :p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5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파일 요청했습니다. 작성자 :m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4 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4
1203 작은도서관 지구 이용시간 변경에 따른 이용시간 수정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k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