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80 도서관이 문을 닫은 건가요? 작성자 :j0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79 cl그림파일 활용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r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5
978 강원도 지역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q5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07
977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