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89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8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7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h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6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5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2
1183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
1182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1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0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