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tou**** 2015.03.31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나 방법은 찾아봤는데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기준이 된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열람시간이 정해있거나... 그 외에 필요한 운영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현행 법 규정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참고자료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과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 관리사무, 현장관리, 참고사이트와 참고도서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72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g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4
1171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70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69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0
1168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작성자 :kt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4
1167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k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5 폐관 후 재등록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30
1164 모바일 회원증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9
1163 책이음 작성자 :f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4